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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2부해190, 2002.08.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2부해190 (2002.08.20) 【판정사항】 신청인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재심신청 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개최하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우리위원회에서 통보한 심문회의에 2회(2002. 7. 10 및 2002. 8. 12)에 걸쳐 아무런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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