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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2부노56, 2002.06.26,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2부노56 (2002.06.26) 【판정사항】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이 재심신청을 하려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초심결정(명령)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심심청을 하였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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