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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1부해82, 2001.06.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1부해82 (2001.06.13) 【판정사항】 이사회의 해임결정으로 해고된 월급제 사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여부 【판정요지】 신청인은 '96.8월부터 월급제 사장으로 임명되어, 피신청인 호텔의 소유주인 망인 배홍도와 그의 처의 지시에 따라 인사, 급여, 시설 및 노무관리 등 사장역할을 수행하였으나 -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명목상 사장으로서 사실상 월급을 받은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2000.11.26. 피신청인 회사 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 의결하여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자신을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대내·외 문서의 결재란에 사장으로서 최종결재를 하고 자신이 대외적으로 사용한 명함과 심문회의 과정에서 스스로 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점으로 볼 때 - 신청인이 호텔 경영권을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실상 호텔경영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본 건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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