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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1부해818, 2002.04.02, 기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1부해818 (2002.04.02) 【판정사항】 회사의 공금횡령 등 근로자의 업무상 부정과 비리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는 정당하다. 【판정요지】 신청인1(김만율)은 피신청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회사가 정상 가동되기도 전에 연돌공사 및 원토구입 과정에서 회사소유 물건을 무단반출 및 토지보상위약금 300만원 착복 등 업무상 부정과 비리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이 드러나 징계 해고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인2(오종수)는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대장에도 그 명단이 없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증에서 이사로 표기되는 등 매월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경영담당자로서 역하릉 수행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본 건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어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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