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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1부해62, 2001.03.0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1부해62 (2001.03.02) 【판정사항】 재심신청기간의 경과로 “각하”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를 2000. 12. 22. 송달받고 2001.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 1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3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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