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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1부해281, 2001.06.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1부해281 (2001.06.19) 【판정사항】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 판정 【판정요지】 신청인이 2001. 4. 21. 초심 명령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심 결정(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5. 1.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5.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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