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1999부해695, 1999.12.0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해695 (1999.12.02) 【판정사항】 (주)울산일보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이 1999. 10. 23.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서를 송달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하여 같은해 11. 2.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11. 8.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 판정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