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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부해620, 1999.10.2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해620 (1999.10.21) 【판정사항】 청한기업(주)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이 1999. 6. 4.초심명령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하여 같은 해 6. 14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9. 30. 초심지노위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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