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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부해548, 1999.12.0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해548 (1999.12.06) 【판정사항】 수원시립고향악단 부당강등 및 감봉 구제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이 1999. 8. 9.초심명령서를 송달 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심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같은해 8. 17.까지 재심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8. 1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항에 해당되는 명백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거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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