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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부해42, 1999.02.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해42 (1999.02.19) 【판정사항】 별메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이 1998. 12. 31. 초심결정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9. 1. 11.(1. 10일이 일요일임)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1. 14. 재심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3호에 의거 「각하」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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