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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부해379, 1999.07.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해379 (1999.07.13) 【판정사항】 하나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판정요지】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3명)로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별표1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우리위원회에 제33조 제1항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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