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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부노71, 1999.06.24,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노71 (1999.06.24) 【판정사항】 분당택시(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동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자에 초심결정서 정본의 송달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초심 결정에 불복 할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이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동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제3항에 해당되는 명백한 "각하" 사유로 해당되고 2차에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것 또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4항에 의거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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