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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9부노133, 2000.12.18,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9부노133 (2000.12.18) 【판정사항】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 판정 【판정요지】 신청인이 1999. 7. 23. 초심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심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8. 2.까지 재심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8. 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항에 해당되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거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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