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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8휴업2, 1999.02.03, 초심취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중노위1998휴업2 (1999.02.03) 【판정사항】 대선조선(주)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IMF사태 이후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국가 신인도 하락과 동남아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업 불황 및 수산업 부진으로 신조선 및 선박수리 물량이 급격히 줄어 일감 부족으로 조업중단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실등을 간안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나, 18년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사실. 1998. 9. 10 카타르 선박 2척을 수주하여 1999. 1. 12 착공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법정 휴업수당의 지급이 피신청인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계속 운영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1998. 8. 1부터 1999. 3. 31까지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의 70%만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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