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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8부해365, 1998.09.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8부해365 (1998.09.23) 【판정사항】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요지】 피신청인이 1998.5.20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부당해고로 인정된 결정서를 1998. 7. 24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시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10일 이내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며, 명령서 송부시도 이를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경과하여 1998. 8. 5 재심신청하였기에 우리 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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