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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1997부해226, 1997.12.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1997부해226 (1997.12.16) 【판정사항】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신청인(사용자)은 1997.3.13.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5조의 단시간 근로자 중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착안, 기존 주24시간 근무를 주12시간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코저 피신청인(근로자)을 해고후 신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토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내용 및 제정취지를 크게 오해한 잘못이 있어 부당한 해고라하여 "기각" 판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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