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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12, 2013. 7. 4., 인용

【재결요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1. 업소가 소규모이고 해당 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2.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3.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4.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하므로 행정처분기준 별표23. Ⅰ. 일반기준 15. 마.에 의하여 처분을 경감하는 것이 공익목적ㆍ사익침해 정도에 부합하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2감경하여 1개월로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02.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1/2감경하여 1개월로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처분(2013. 5. 6. ~ 2013. 7. 4.)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28. 피청구인에게 제주시 ○○로 48(○동)에 소재한 상호 “○○치킨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2012. 11. 7. 23:40 경 남자 4명과 여자 2명이 신분증 확인 없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 치킨과 소주 2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방○○은 이 사건 업소에서 그들에게 19,500원 상당의 치킨과 주류를 제공하였다. 제주서부경찰서장은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가 손님 6명 중 4명이 청소년이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로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할 당시 20대 초ㆍ중반으로 보일만큼 건장하며 사복 입은 모습과 파마머리, 염색머리 등으로 미성년자로 의심할 수가 없었다. 나.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무협의로 판결 받았으나, 청구인 남편(방○○)은 300,000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번 법규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고의성이 없으므로 경고조치(과징금 등) 등으로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당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같은 위반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Ⅱ. 개별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6. 28.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제주시 ○○로 48(○동)에서 “○○치킨 ○○○○점”의 상호로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제주서부경찰서장은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가 2012. 11. 8. 00:14 경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현OO(17세, 남) 등 또래 일행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1병을 안주와 함께 20,5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남편 방○○은 2013. 4. 18.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의견제출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2013. 5. 6. ~ 2013. 7. 4)의 행정처분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2.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집행정지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 2012.9.16. 법률 제10787호, 2011.6.7. 타법개정 이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는 “법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고 있고,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에는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에는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써,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Ⅲ.과징금 제외 대상에는 “식품접객업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나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청구인 남편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인 경우, 청구인 남편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 없이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켜 주류 등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일은 처음이므로 영업정지 2개월은 가혹하다고 하고 있고,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300,000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정황으로 볼 때, 「식품위생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1. 청구인의 업소가 소규모이고 해당 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처분의 집행으로 생계곤란이 예상되어 지는 점. 2.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은 동종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 남편이 가게 운영을 직접 도와주면서 청소년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해 벌금을 받은 점으로 보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여 지지 않는 점, 4. 청구인이 이 사건 계기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경감기준에 따라 이 처분은 경감하는 것이 공익목적ㆍ사익침해 정도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헤아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2감경하여 1개월로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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