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7, 2013. 5. 22., 기각

【재결요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이 된 점, 청구법인의 2011년도 제무재표상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7억원과 기술인력 등록기준 6명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년 3월 14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의 등록말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법인 제주○○종합건설(주)은 2005. 5. 11.자로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로, 2008. 7. 1.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가 수리 되었다. 청구법인은 2010. 10. 12.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08년도 자본금)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에 의해 영업정지처분(2010. 10. 25. ∼ 2011. 3. 24.)을 받았고, 2013. 3. 14. 피청구인은 청구법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2011년도 자본금)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호에 따라 이 사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2011년도 재무제표에 의한 주기적 신고사항에 자본금을 보유한 근거로 2012. 12. 31.부터 2013. 3. 2.까지 60일간 자본금 형성에 대한 근거로 2012. 12. 31.부터 2013. 1. 1.까지 2일간은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13. 1. 2.부터 2013. 3. 2.까지 58일 동안은 현금으로 보유한 정기예금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2. 12. 31.부터 2013. 1. 1.까지 2일간 채권으로 보유한 부분에 대해 부실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채권도 자산으로 보는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도 자본금 미달로 2010. 10. 12.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1년도 자본금 미달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존의 위반행위 후 4년 후의 사유로 처분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호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법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는 실질자본금을 평가할 때 채권을 부실자산으로 보아서 자본금 미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2011. 12. 31.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 10. 1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유가 2007년도 자본금 미달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2008년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호는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말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의 영업정지처분은 2010. 10. 12.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처분으로부터 3년 이내인 2011년도 기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2조, 제83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다.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 라.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 제주○○종합건설(주)은 2005. 5. 11.자로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로, 2008. 7. 1.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가 수리 되었다. 나. 대한건설협회는 2009. 11. 11.부터 2009년도 건설업 등록기준실태를 조사하여, 2010. 8. 6.에 부적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10. 12. 청구법인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08년도 자본금)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2010. 10. 25. ∼ 2011. 3. 24.)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 7. 1.자로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가 수리 되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2011. 7. 1.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사항을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회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라.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2. 11. 20.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법인은 2012. 12. 14.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에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류를 제출하였다. 바.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업 등록기준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함을 확인하였고,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보완하거나 2011. 12. 31.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 2. 29.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는 청구법인이 자본금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자 2012. 12. 28. 건설행정전산망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청구법인이 기술자 및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1. 15. 청구법인이 기술자 및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5. 청문을 거쳐 2013. 3. 14. 청구법인에 대해 이 사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는 ‘제9조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는 토목공사업인 경우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 평가액)은 법인 7억원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2-나-(1)에 따르면, ‘법 제83조 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처분사유,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채권으로 보유한 부분에 대해 부실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채권도 자산으로 보는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고, 2007년도 자본금 미달로 2010. 10. 12.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1년도 자본금 미달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존의 위반행위 후 4년 후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에 자본금 관련 서류로 2011. 12. 31. 기준 표준재무제표 증명으로 제출 하였고 실질자산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자본금 미달의 반증을 소명하지 못했던 점, 청구 외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는 2012. 12. 20.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적법한 진단자에게 진단받은 2011. 12. 31.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구법인은 2012. 2. 29.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 소명이 불충분하고, 2010. 12. 1.부터 2011. 1. 31.까지 기술인력 등록기준 0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대한건설협회는 이 사건 업체가 2008년도 자본금을 대상으로 2009년도 등록기준 실태를 조사하여 2010. 8. 6. 부적격업체 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0. 10. 6. 청구법인에게 청문을 실시하고 2010. 10. 12.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2011년도 자본금을 대상으로 2013. 3. 14.자로 재차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이 된 점, 청구법인의 2011년도 제무재표상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7억원과 기술인력 등록기준 6명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