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1, 2013. 2. 1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내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인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볼 수 없는 데에 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 7호 나목에서 정한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2. 1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제주시 ○○동 741-3에서 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 외 이○○이 2012. 09. 0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내역을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09. 21.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 결정한 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고, 이에 2012. 10. 09.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16.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각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2012. 10. 1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6호, 7호 단서 조항 적용의 오류이다. 본 청구사건은 현재 제주지법 2012노287호 항소부에서 재판계류중인 바 위 열거된 법조문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기각은 본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법률 적용하는데 오류를 범하였다. 현재 재판 계류 중 사건을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물론 개인적 명예훼손 그리고 영업상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 신청 기각의 법률 적용은 그 절차 및 사건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보공개 요청한 일방의 의견만 받아들여 이의신청 기각한 법률의 적용은 위법, 부당하다. 나. 본 사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를 적용해야 한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과정 보완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당연 공개치 않도록 되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하는 제주지법 2012노287호 항소부에 계류 중인 사건의 고발자와 행정처분을 요구한 자는 동일인이지만 형사재판과 행정청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분과 처리결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계류중인 사건의 내용은 공인중개사 김○○이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았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이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법정한도 초과와 법정양식이 아닌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1년도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개수수료는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재결을 받아 업무정지 1개월로 행정처분 또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여, 벌금 3백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서 마무리된 행정처분 사항을 정보 공개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아니며 공개되더라도 진행 중인 사건에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인(이복생)이 요구한 자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행 중인 소송 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비공개 할 사항에 적용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 통보서, 관련법령 등의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이○○은 2012. 09. 03. 피청구인에게 제3자인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하여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내역의 일체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09. 10. 청구 외 이○○에게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제3자가 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요청한 건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요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 외 이○○은 2012. 09. 19.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공개대상정보로서, 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부동산중개업 사업 활동으로 인해 청구 외 이○○이가 큰 피해를 입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현재 사기, 횡령 등으로 제주지검에 고소된 상태로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12. 09. 21. 청구 외 이○○이가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처분의 상호, 등록번호, 처분일자, 처분내역은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준수할 것을 심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9. 27. 청구인에게 ‘김○○ 공인중개사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보공개 결정이 있어 2012. 10. 26.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 10.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은 본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자로써 위 사건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 요청할 이유가 없고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당사자의 인격침해는 물론 각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16.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기각결정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따라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주지법 2012노○○○호 항소부에 계류 중인 사건의 고발자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는 동일인이 아니지만 하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절차로서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 이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정보는 청구인 공인중개사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역으로 위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하여 제주지법 2012노○○○호 항소부에서 행정처분의 내용에 기속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인 위험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 해당 여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나목에서 정한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살펴본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시 지도ㆍ점검 실시 후 위법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을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처분내역의 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나, 다만,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예외적인 공개사항인 단서조항은 조문에 직접적으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 중 ‘나목’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 인 바, 이는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후 위반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역의 정보에는 행정처분 내역(등록취소, 영업정지 최소 15일∼6개월 미만)의 정보가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처분 내역은 위반업소별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로 구분하고, 영업정지는 그 세부적인 내용(최소 15일∼6개월 미만)이 기재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단서조항인 ‘나목’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위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