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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6, 2012. 12. 20., 기각

【재결요지】 건설업 등록명의 대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31. 청구인에게 한 건축공사업 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6월말과 7월초에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에 청구인 업체가 건설업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제보가 게시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012. 7. 3. 제주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였다. 제주세무서로부터 2012. 7. 4. 청구인의 업체가 건설업 등록명의 대여했다는 통보가 있어 피청구인은 2012. 8. 31. 청구인에게 건설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 외 박○○의 계속되는 기망에 의하여 시공자 변경이 안 되어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면허를 대여할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면허를 대여하지도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사실관계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관계만을 오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면허를 대여할 의도가 없었다면, 처음 터파기 작업부터 직접 공사를 해야 하지 2층 골조공사까지는 박○○이 시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부터 면허 대여를 할 의도가 있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명령서, 이의신청서, ○○세무서의 건설업 등록증 명의대여 통보서 등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2012. 9.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업체가 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을 운영하는 우신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2012. 8. 31. 대표이사 김○○로 되어 있다. 나. 2012. 1. 3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 강○○, 수급인 ㈜ ○○건설 김○○으로 하여 ○○읍 ○○리 1009-1번지 외 1필지에 ○○리 근생 및 시가구 주택공사(계약금액 9억5천만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0. 2. 19. 착공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가 ○○건설(주)로 되어 있다. 라. 2012. 3. 14. 제주세무서의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청구인 업체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고 있다. 마. 2012. 4. 3. 제주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청구인 업체가 신산찜질방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면허 대여로 확인되어 해당 자료를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바. 2012. 6.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 강○○, 수급인 ㈜ ○○건설 김○○으로 하여 ○○읍 ○○리 1009-1번지 외 1필지에 ○○리 근생 및 시가구 주택공사(계약금액 9억5천만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2. 8. 31. 청구인에게 건설공사업 등록말소(2012. 9. 11.말소)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제1호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제2호는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5호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박상준이 공사도중에도 계속 기망하여 시공자 변경이 안 되었으며 이는 면허를 대여한 사실로 되어 버렸으며 면허를 대여할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면허를 대여하지도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사실관계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관계만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은○○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만 의견을 달고 있을 뿐 면허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의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2012. 3.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세무조사서에서도 청구인 업체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다고 하고 있고, 2012. 4. 3. 제주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청구인 업체가 신산찜질방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면허대여로 확인되어 해당 자료를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계약 시부터 2층 골조 까지는 청구 외 박○○이가 시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시공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공사대금 문제로 인해 공사를 포기했으며 박○○이가 모든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 외 박○○이가 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약서를 보더라도 공사대금 문제와 면허를 약속대로 이행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박상준이가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의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행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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