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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3, 2012. 10.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유가증권, 매출채권 등은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 이동 2140-1번지 토지인 경우, 기업진단지침 제23조에 따라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으로 겸업자산으로 보아지며 자본금으로 인정될만한 사정도 볼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의 제출한 유가증권 7,870,000원은 매입대금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결산일 현재 증권사의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이 없어 가공의 자산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가지급금 127,054,410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부실자산으로 보여 지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문시 의견도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매출채권 254,150,000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부실자산으로 보여 지며, 결산일 이후에도 이건에 대한 금용이체 자료 등 회수내역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0년도 자산내역 중 토지 및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으로 판명되어 2009년도 실질자본금 998,837,983원이 부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7억원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6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ㆍ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08. 23. 청구인에게 한 건설업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국토해양부의 위탁기관인 대한건설협회는 ‘2011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의 종합건설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가 2010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합으로 조사되어 2012. 1. 4. 피청구인에게 통보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토목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 회사의 2010년도 자산 내역 중 토지 733,365,000원과 가지급금 외 4건 839,864,740원이 부실자산으로 판명되고 출자금 직평정 17,607,915원이 실질자산에 포함됨에 따라 자본금 1,256,783,846원에서 위 부실자산액을 차감한 결과 2010년도 실질자본금이 ?298,837,983원이 되어,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7억원에 998,837,983원이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출한 소명서가 적합 여부를 대한건설협회에 3차에 거쳐 재검토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라 건설업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삼양이동 토지에 대해서는 2009. 4월에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시굴 대상으로 시굴 이후에 착공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사업시행 전까지 해당 부지를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므로 자본금으로 인정해야한다. 나. 유가증권 7,870,000원에 대해 결산일 당시 증권사의 잔고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유가증권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준공 후 대금청구를 위해 구입하였던 지역개발공채이고 청구인은 실제 일부 공채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위 개발공채를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다. 청구인은 2012. 3. 9. 1,000만원, 같은 해 4월 12일 1,000만원, 5월 2일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상환 하였으므로 단순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모두 부실자산이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 라. 또한, 매출채권 254,150,000원에 대해 모두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간주되고, 채권회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매출채권 중 실제 84,150,000원을 회수하였고 주식회사 ○○○ 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2010. 12. 28 기준 기성고가 1억7,000만원에 이르렀고, 2010. 기준으로 위 ○○○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역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이를 부실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른 공사건에 대해 실제 84,150,000원을 회수하였기에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삼양이동 토지에 대하여는 기업진단지침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삼양이동 2140-1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산항목 중 유가증권 7,870,000원에 매입대금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결산일 현재 증권사의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이 없어 가공의 자산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가지급금 127,054,410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임. 2012. 07. 26. 청문시 의견서에서도 의견이 없었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매출채권 254,150,000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결산일 이후에도 동건에 대한 회수내역(금용이체자료)을 제출하지 않아 실재성 확인이 불가하였다. 4. 관계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83조 제2호, 제84조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제80 조 제1항, 제2항〔별표 6〕 다.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라. 건설업관리규정(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등 소명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09. 07.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180057, 토목공사업)을 하여 ○○ 종합건설(주) (소재지 ː 서귀포시 ○○ 동 3283-4번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2. 01. 03. 대한건설협회로부터 2011년도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의 업체가 자본금 관련 실태조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확인서에는 부적격 협의업체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02. 06.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확인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계약서, 입금명세서, 매출채권에 대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대한건설협회에 재검토 요청을 하였다. 라. 대한건설협회는 2012. 02.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재심사 검토요청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부적격하다고 검토의견(토지 감정서 사본, 가공의 투자계약서 등 제출하였으나 투자계약서는 가공의 제출 건 이므로 부적격이다.)을 알려 왔다. 마. 피청구인은 2012. 03. 21.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대한건설협회에 재검토 요청(2차)을 하였으나, 2012. 04. 19. 부적격 통보(회사는 토지 매매 등 제출 중이나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에 따라 심사하는 것임.)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05. 02.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 연기신청을 하여 건축허가서, 등기부 등본, 도면 등의 소명자료를 재차 심의해 줄 것을 요청(3차)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는 2012. 06. 18. 부적격 통보(회사는 상가신축 허가 등 제출 중이나 토목업체로서 건설업과는 무관함.)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 07.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피청구인은 대한건설협회의 제3차 재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2012. 08. 23.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건설업체 위반업체 영업정지 6월에 해당하나 1/2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는 ‘제9조 1항에 따른 건설업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1호 [별표 2]에는 토목공사업인 경우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 평가액)은 법인 7억원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제1항에는 [별표 6]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6월로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3-가-(1) 영업정지기간 감경사유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감경되는 1개 사유마다 1월씩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처분사유,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유가증권, 매출채권 등은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 이동 2140-1번지 토지인 경우, 기업진단지침 제23조에 따라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으로 겸업자산으로 보아지며 자본금으로 인정될만한 사정도 볼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의 제출한 유가증권 7,870,000원은 매입대금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결산일 현재 증권사의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이 없어 가공의 자산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가지급금 127,054,410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부실자산으로 보여 지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문시 의견도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매출채권 254,150,000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부실자산으로 보여 지며, 결산일 이후에도 이건에 대한 금용이체 자료 등 회수내역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0년도 자산내역 중 토지 및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으로 판명되어 2009년도 실질자본금 998,837,983원이 부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7억원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6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ㆍ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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