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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1, 2012. 12. 5.,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위치에 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공사 진행도중 청구인의 토지일부가 편입되어 있으므로 회전교차로 공사를 축소 변경하여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토지가 편입 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여 공사시행을 하려고 한 것은 민사에 속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권력적 행정작용 즉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5. 청구인에게 한 공사시행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제주특별자치도 ○○ 면 ○○ 리 ○○ 사거리에 피청구인이 사업주관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도로부지 일부(○○ 리 산99-2번지 2,452㎡중 288㎡)가 청구인 토지(○○ 리 산99-3번지)에 편입되어 2012. 7. 25. 경계 및 현황측량 결과와 함께 사업시행을 알렸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27. 편입토지 보상계획 및 공사시행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귀포시 ○○ 면 ○○ 리 산99-2번지 도로면적 288㎡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부족분이 전부○○ 면 ○○ 리 산99-3번지가 침범하였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주위 땅으로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모양으로 도로를 침범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작위적인 측량이고, ○○ 면 ○○ 리 산99-2번지(도)와 ○○ 리 산99-3번지 경계 측량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추진 중 청구인 토지에 도로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지적공사 서귀포시지사로 경계측량 의뢰하여 지적경계 말목을 설치하고 경계측량 결과(2012. 6. 11.)를 청구인에게 알려드렸고, 그 후 정확한 편입면적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대한지적공사 서귀포시지사에 의뢰 후 재차(2012. 7. 25.) 청구인에게 알리면서 같이 공사시행 일정을 알렸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서, 제주도 고시(제1993호), 지적측량결과부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도지사가 발행한 1989. 7. 28. 제주도보에는 제2한라관광도로(지방도 1115호)가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내용(제주도고시제1993호)으로 고시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4. 18. 청구인에게 회전교차로(한남리 외 2개소)설치공사 편입토지분할 및 보상계획을 알렸으며, 회전교차로(광평리) 편입토지조서에는 청구인의 소유하고 있는 상천리 산99-5(임, 2,720㎡ 중 20㎡), 산99(임, 8,636㎡ 중 960㎡), 산99-3(임, 2,998㎡ 중 65㎡)가 편입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6. 11. 청구인에게 회전교차로(한남리 외 2개소)설치공사에 따른 경계측량 결과를 알렸다. 라. 피청구인은 2012. 7. 25. 청구인에게 회전교차로(한남리 외 2개소)설치공사에 따른 현황측량 결과를 알리면서 2012. 8. 13. 공사 시행한다고 사업추진 일정을 알렸다. 마. 청구인은 2012. 8. 27. 피청구인이 한 공사시행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1조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이나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나.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위치에 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공사 진행도중 청구인의 토지일부가 편입되어 있으므로 회전교차로 공사를 축소 변경하여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토지가 편입 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여 공사시행을 하려고 한 것은 민사에 속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권력적 행정작용 즉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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