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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3, 2012. 10.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이동판매 주유를 하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고객의 어려운 요청에 의해 위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레미콘믹스차량을 상대로 이동 주유한 점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이미 피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주유소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감경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1/2를 감경한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다거나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5.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1. ○○○시 ○○동 766-7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2. 5. 30. 11:30경 이 사건 업체에서 운영하는 이동판매차량이 ○○레미콘 직원차량인 레미콘믹스트럭에 이 사건 업체에서 벗어나 이동하여 경유를 주유(7만원 상당)하는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제주본부 소속 및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에게 목격되어 적발 당했다. 2012. 6. 4. 한국석유관리원제주본부장은 청구인의 공급한 경유가 가짜석유제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석유판매업별의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7. 5.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행위의 금지)제1항 제8호의 위반 사유를 들어 과징금 15,000,000원에 해당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의 감경에 따라 과징금 7,5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에게 금번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령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위반행위별 부과 가능한 과징금의 최고 한도금액인 1,500만원에서 1/2을 감경한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므로 취소되거나 과징금을 대폭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유권 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집에 의하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라도 법을 위반하여 유통질서를 헤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나. 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주유소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참작하여 1/2 경감한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위법행위에 대한 감경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한 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 제14조, 제39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6조, 제17조 다. 「자동차관리법」제2조, 「도로법시행령」제55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실확인서, 의견진술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1. ○○○시 ○○동 766-7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5. 30. 11:30경 청구인의 운영하고 있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 직원차량인 레미콘믹스트럭(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 트럭임)에 경유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제주본부 소속 및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다. 청구 외 이○○(레미콘믹스트럭 운전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시간이 다급하여 주유소에 갈 수 없으니 ○○레미콘 주차장으로 기름을 공급해 달라고 간곡히 사정하여 청구인은 마지못해 긴급한 요청을 수락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한국석유관리원제주본부장은 2012. 6. 4.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믹스트럭에 공급한 경유가 석유판매업별의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2. 7. 2. 피청구인에게 주유소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곤란한 상황을 처한 경우를 참작하여 고의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생각은 없었으며 행위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숙지해 나가겠다고 의견진술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7. 5. 청구인에게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용 연료를 레미콘믹스트럭에 공급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7,500,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 제3항, 제4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별로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별로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 같은 법 제39조에서 행위의 금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는 ‘이동판매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또는 주유소, 일반판매소 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을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행위가 1회 위반인 경우 사업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고, 일반기준에는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령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위반행위별 부과 가능한 과징금의 최고 한도금액인 1,500만원에서 1/2을 감경한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므로 취소되거나 과징금을 대폭 감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이동판매 주유를 하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고객의 어려운 요청에 의해 위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제출서의 진술과 청구인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레미콘믹스차량을 상대로 이동 주유한 것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등 정황을 고려하고, 이미 피청구인은 관계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주유소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감경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1/2를 감경한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다거나 위법 ㆍ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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