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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0, 2012. 7. 31.,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농로확포장공사로 인해 청구인의 토지가 무단점유 되었으므로 도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아니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민원사항이 되거나, 토지무단점유등에 관한 민사에 속한 사항으로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가 무단점유 되었으므로 도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든지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화랑마을농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도로공사’라 한다.)를 2011. 10. 10. 착공하여 2012. 3. 16. 준공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도로 공사 착공 후 3번에 거쳐 진정민원을 제기하며 이 도로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농지가 도로의 지면과 비교하였을 때, 3m정도 낮게 되었고 또한, 무단점유가 되었으므로 도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도로공사가 착공 전 청구인과 인근 토지주 2명에게 증여계약서와 등기촉탁승락서 등 기부체납 동의를 받았으며, 청구인과 인근 토지주, 주민들에게 설명 후 도로공사를 준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화랑마을농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설계당시 편입토지주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멋대로 설계를 하였고, 도로개설 공사를 시작 할 당시(2011년 10월 27일경), 도로개설에 따른 관련자들과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식 행정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밭은 도로보다 3m정도 낮은 지반이 되었고 인근 토지 또한 도로보다 1m정도 낮은 지반이 되어 인근 토지주는 시공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나. 도로공사 중 노선검토 자료 공개를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공개하였고, 본 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토지가 무단점유 되었으므로 도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주던지, 아니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화랑마을농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전에 현장에서 편입토지주 (청구인외 2인) 및 마을대표자를 만나서 도로선형, 암거의 위치, 공사기간, 토지편입면적, 특이사항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이 도로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거의 위치를 결정 할 당시에 동주민센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로선형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암거(다리)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사추진을 반대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요구(감사위원회 진정민원)가 있어 공용 도로로서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로를 개설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무단점유 되었기에 도로(농로)를 철거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당초 도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전 청구인이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승낙서 및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 하였으며 등기과정에서 공사추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등기철회의 요구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써 청구인은 기부체납과 관련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 했다고 할 수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서, 민원의 글, 진정민원 회시 공문서, 진정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도로공사가 준공되기 전부터 인근 토지주 2명을 설득하여 토지를 기부토록 함과 아울러, 해안마을과 화랑마을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2011년 초부터 요구하였고, 이 도로공사가 받아들여 설계 및 시공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1. 8. 11. 증여계약서와 등기촉탁승락서 등 기부체납 동의를 한 것은 청구인의 요청한 도로공사의 노선대로 공사해줄 것으로 알고 동의하였고, 지금에 와서 청구인과 토지주의 협의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18. 청구인에게 도로설계시 토지주와의 협의하였으며, 토지무단 침범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부터 원상복구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공사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소나무 벌목에 대해서는 화랑마을농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소나무가 접해 있으므로 벌목하였고, 재선충병에는 감염이 없다고 진정민원에 대한 회시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2. 6. 청구인에게 이 도로공사는 기존 2~3m의 도로에서 6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암거의 위치, 차량통행, 우오수처리, 상수관로 매설 등 지역주민의 이용시 편의성과 안정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 시공하고 있다고 진정민원에 대한 회시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3번에 거쳐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진정민원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2012. 4. 3.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농로확포장공사로 인해 청구인의 토지가 무단점유 되었으므로 도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아니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민원사항이 되거나, 토지무단점유등에 관한 민사에 속한 사항으로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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