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7, 2012. 6. 27., 기각

【재결요지】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 중 일부가 부실자산으로 판명되어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되었다면,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입증이나, 이를 반증할 만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30. 청구인에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2010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 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오면서 2011. 07. 08 청구인을 부적격 협의 업체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토목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 회사의 2009년도 자산내역 중 공사미수금 375,000,000원, 가지급금 336,000,000원, 재고자산 및 미수수익 286,454,506원 등 총 997,454,506천원이 부실자산으로 판명됨에 따라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 1,754,424,455원에서 위 부실자산을 차감한 결과 2009년도 실질자본금이 756,969,949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서 요구하는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 기준 12억원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도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1. 10. 24. 공사미수금(375,000,000원)과 재고자산(139,963,506원)에 대한 소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가 적합한지 여부를 대한건설 협회에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에서는 동 소명서를 대한건설협회 전문회계사에 감리 요청하였고 감리결과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가 적격한 소명자료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건설업체인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3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9년도 12월경 당시 준공에 맞춰 발주처인 ○○ 투자개발(주)와 디엠개발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미분양관계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총 공사매출 대비 공사미수 비율이 높지 않아 공사미수금으로 정상 회계처리 하였고, 기업진단까지 받았다. ○○ ○○시 ○○ 리 공동ㆍ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장기공사현장으로 진행기준에 의한 미완성공사가 아니라 단기 공사현장으로 실질적 공사 원가 투입된 미완성 공사를 계상한 것 이므로 건설자본금 진단지침에 의거 적격자산으로 봐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공사미수금과 재고자산이 부실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재고자산 금액과 화장실 신축공사 준공금액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83조 제2호, 제84조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제80조 제1항, 제2항〔별표 6〕 다.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서, 보충서면답변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04. 23.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18-0055, 토목건축공사)을 하고 ○○ 종합건설(주) (소재지ː○○ 시 ○○ 동 2581-3번지 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1. 07. 11. 대한건설협회로부터 2010년도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부적격 협의업체 대상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0. 06. 청구인에게 2009년도 재무제표 실질자본 등록기준 1,200백만원에 미달(443백만원)되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로 영업정지의 처분사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문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 중 공사미수금(동마투자개발 250백만원 2010. 01. 25. 회수, 디엠개발 125백만원 2010. 02. 20. 회수)과 재고자산(단기공사현장으로 실질적 공사원가 투입된 미완성공사를 계상한 것으로 건설자본금 진단지침에 의거 적격자산임. 동마투자개발의 연립주택 신축공사 관련 미완성 공사 분 139,963,506원), 재무상태표(2009년도 분), 손익계산서(2009년도 분), 공사원가명세서(2009년도 분),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09년도 분), 거래처원장(2009년도 분 동마투자개발, 디엠개발)등을 제출하고 2011. 10. 25. 대한건설협회에 재심사 의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12. 30. 청구인에게 대한건설협회에 재심사 의뢰한 검토의견에서 ‘매출채권은 현금회수를 주장하여 인정하기가 어렵고, 미성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장은 공사대금 청구 및 회수 중인 현장으로 분식결산이며, 이를 부인하자면 지금까지 청구 회수된 동마투자 관련 금액은 전액 공사선수금 부채누락이 되는 것임.’을 통보받아 청구인 업체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인정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2012. 01. 06. ~ 2012. 04. 05.) 처분하였다. 바. 청구인의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의 소명자료에는 공인회계사가 2012. 01. 11.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에는 2009년도 기준으로 진단대상사업실질자본이 1,242,662,963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 청구인은 2012. 01. 30. 행정심판 청구서 내용에는 2009년도, 2010년도 실질자본금 적합여부에 대해 공인회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본 결과 건설업 기본자본금 1,200백만원 이상을 만족하여 적경의견의 결과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2. 01. 30.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은 2012. 01. 31. ‘인용’ 결정되었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2008.3.21.시행)는 ‘제9조1항(건설업의 등록)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별표 2]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 평가액)은 법인 12억원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제1항에는 [별표 6]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6월로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관리지침(2008.1.1.시행)[별표 2]의 제6조(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제1항에는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제4항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 투자개발(주)와 ○○ 개발로부터 매출채권(공사미수 금)을 현금회수(○○ 투자개발(주) 250,000,000원, ○○ 개발125,000,000원)하여 입금 처리하였다고 하며 공사미수금 회수 입증자료로 재무제표와 거래처원장만 제출하고 실질자산으로 입증할 만한 입증서류 없이 현금회수를 주장하고 있고, 재고자산은 당초에는 「○○ 투자개발의 연립주택 신축공사 관련 미완성 공사분(₩139,963,506)」이라고 소명하고 나중에 청구인의 2011년 10월 24일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 시 ○○ 리 공동ㆍ공중화장실 신축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1. 10. 24. 제출한 소명자료와 2012. 01. 12. 추가로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사미수금 잔액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대장, 계산서 및 입금표 등 살펴 볼 때, 청구인은 ○○ 투자개발(주)와 ○○ 개발의 공사미수금 회수를 현금으로 회수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 등 법인통장을 통한 회수를 입증하거나 공사미수금 회수를 증명하는 금융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과 설사, ○○ 투자개발(주)와 디엠개발로부터 매출채권(공사미수금)을 현금회수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체가 2009년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 375,000,000원(○○ 투자개발(주), ○○ 개발)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시점인 2011년 1월이므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대한건설업협회의 재심사시에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점, 청구인이 2011. 10. 24.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재고자산을 ○○ 투자개발의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미완성공사분 139,963,506원으로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행정처분이후에 제출한 현장별원가명세서 상에는 ○○리 화장실 신축공사의 기초공사원가 재공품재고액은 139,963,506원으로 재고자산 금액과 동일하나, 세금계산서 상의 청구액 187,888,920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01. 22. 입금한 187,888,920원의 통장사본에서 나타나는 것과 상이한 점, ○○ 리 화장실 신축공사가 재고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장별원가명세서상의 재공품재고액과 통장사본 상의 입금금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그 입증이 어려운 점, 화장실 신축공사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준공일을 2009. 12. 31.에서 2010. 03. 30.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기간변경을 입증할 만할 변경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6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사건 업체가 2009년도 자산내역 중 공사미수금 375,000,000원, 가지급금 336,000,000원, 재고자산 및 미수수익 286,454,506원 등 총 997,454,506천원이 부실자산으로 판명 되어 지고 있어 2009년도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 1,754,424,455원에서 위 부실자산을 차감한 2009년도 실질자본금 756,969,949원이 부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12억원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