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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업체 보조금반환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보육시설평가 인증취소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008, 2012. 4. 23., 기각

【재결요지】 1.청구인의 부당청구 사실이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게 한 부당하게 청구된 보조금 191,000원의 보조금 반환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함이 없고, 「영유아보육법」 부칙(제10789호, 2011.6.7.)제3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부당수령은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함이 없어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가 있다. 2.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결정을 통보하여 인증이 취소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서와 인증현판을 회수토록 한 피청구인은 단순히 의견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1. 청구인의 보조금반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보육시설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01. 13.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반환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12. 01. 27. 보육시설평가인증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01. 28. 피청구인에게 최초 보육시설인가를 받아 해당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2005. 01. 30. 및 2007. 08. 27.에 각 재차 ‘보육시설인가’를 받았으며, 2007. 06. 28.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자격증’을 수여 받았고, 2009. 07. 15.에 ‘보육시설평가인증’을 받았으며, 2011. 07. 15. ‘공공형 어린이집지정’을 받은 자로서, 제주시 00로 00번지에서 ‘000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만 5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청구인은 ‘허위보조금청구’를 이유로 2012. 01. 13.에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같은 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반환 및 과징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2. 01. 27. 같은 법 제40조 제3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의거 ‘보육시설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바, 청구인이 다문화가정 출신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대상 아동이 처한 부득이 한 사정 하에서 대상아동 임00의 부친이 결재한 아이사랑카드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만일 그것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된다고 하면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호 최우선의 원칙과 차별적 대우금지에 관한 헌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2010. 04.) 당시의 시행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행예정인 법률(2012. 02. 05. 시행예정 법률 또는 2012. 07. 01.시행예정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보조금반환 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 그리고 보육시설평가인증 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결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인증평가취소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매월 보육료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 출석일수가 1~ 5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월 정부지원보육료는 미 지원 해당 아동 임00는 2010년 4월 한 달 동안 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청구인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이용현황 확정시 해당 아동을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보육료를 교부받은 것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재)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평가인증 취득과 평가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평가인증 취소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재)한국보육진흥원에 따져 물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부칙 <제10789호, 2011.6.7> 나.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5조의2, [별표 1의2] <개정 2011.12.8> 다. 2010 보육사업안내(p. 249~251), Ⅶ 보육예산 지원(Ⅰ) : 보육료 지원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 통보서, 보육시설평가인증, 증거자료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상아동 임00(여, 2006. 00. 00.생)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으로서 청구인의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2009. 3월부터 입소하였으며, 2010. 03. 18. 해외에 있는 외가댁에 10일 동안 결석요청을 하고 출국하였다. 10여일이 지나도 임00 아동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임00 아동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퇴소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자 임00 아동의 부친은 2010. 4월 중순경 어린이 집을 방문하여 임00 아동이 곧 입국할 것이라며 일단 아이사랑 카드로 4월분의 보육료를 결재하였다. 임00 아동은 2010. 05. 10. 출석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나. 청구인의 운영하는 어린이 집의 2010년 4월 출석부에는 임00 아동은 출석이 전혀 안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 11. 29. 해외출국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2010. 4월) 216,000원(부모부담금 25,000원 포함)사실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2. 14. 청구인을 대상으로 허위 아동등록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4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12. 28. 청구인에게 2011년 보육사업 마무리 추진 철저 공문을 통해 과오납된 보육료 등에 대해서는 2012. 01. 10.까지 환불 또는 반납 해줄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 12. 23. 피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191,000원의 보조금을 반환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01. 13. 청구인에게 허위보조금 청구의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같은 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 및 같은 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 및 과징금 2,100,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2. 01. 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 취소사유 발생으로 인한 평가인증 취소(인증취소일 2011. 12. 23.)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평가인증서와 현판을 2012. 01. 31. 까지 반납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2. 02. 07. 피청구인이 처분한 보조금 반환 및 과징금 부과처분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결정은 위법 ㆍ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먼저, 보조금반환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운영경비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Ⅶ.보육예산지원(Ⅰ): 보육료지원 1-다 지원방식에는 계속지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출석일수가 1~ 5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월 정부지원보육료는 미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 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제1항에는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개별기준에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 6개월 이내 운영정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6) 같은 법 부칙(제10789호, 2011.6.7.)제3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보육시설 운영정지 및 시설장 자격정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영유아보육법」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제1항제1호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어린의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제4호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 할 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토록 되어 있다. 다. 평가인증 취소처분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영유아보육법」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제3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년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안내”에는 평가인증 후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인증이 취소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서와 인증현판을 회수토록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청구인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2010년 4월 출석부에는 해당 임00 아동이 출석이 전혀 안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임00 아동의 부친이 2010. 4월 중순경 어린이 집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이 곧 입국할 것이라며 아이사랑 카드로 4월분의 보육료를 결재하였다 하더라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이용현황 확정시 해당 아동을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직접 보조금을 반환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이 되어 진다 하겠다. 이러한 청구인의 부당청구 사실이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게 한 부당하게 청구된 보조금 191,000원의 보조금 반환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2011. 12. 29.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경미하므로 보조금을 환수하는 이외에 시설 및 시설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행정처분 ‘0개월’)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시행하지 않는 이상 그것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실로 청구인의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반금액이 적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를 하지 않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한 보조금 부당수령은 인정 된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칙에 의한 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부칙(제10789호, 2011.6.7.)제3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부당수령은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함이 없어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가 있다. 3)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따르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및 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인증하고 또한 취소하는 제도로 매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소속 상급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인 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취소사유 발생보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를 통보해와 그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결정을 통보하여 인증이 취소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서와 인증현판을 회수토록 한 피청구인은 단순히 의견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상 심판기관을 달리하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보육시설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보조금반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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