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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5, 2012. 2. 16., 인용

【재결요지】 품질검사 결과 두개의 시료 모두 자동차용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 제품으로 판정되었는 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에 위반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다만, 1. 고의성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점, 2.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11년)를 하면서 이번 처분이 처음 있었던 점, 3. 경유 구입은 1회밖에 없고 주로 등유만 구입ㆍ판매해 온 점, 4.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실수로 저지른 부주의에 대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별표1〕1.일반기준 라.목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여 경감이 가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청구인의 영세한 석유판매업 운영 현실을 고려하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위반으로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은 이를 2분지의 1로 감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45일의 처분으로 1/2 감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09. 17. ○○시 ○○읍 ○○○리 3234-3번지에서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연동석유(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영업하는 자로서, 2011. 07. 29. 자신이 소유한 이동판매 차량 ○○80○9284를 이용하여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장전 목장에서 작업중인 굴삭기(○○02○6897)에 자동차용 경유 1,230리터를 공급하였다. 2011. 07. 30. 11시경 위 굴삭기 소유자로 부터 경유의 확인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17시경 굴삭기가 작업하는 현장에서 청구인과 굴삭기 소유자, 한국석유관리원 제주지사 직원 2인 입회하에 굴삭기 연료탱크에서 2리터의 시료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업소의 경유저장 탱크에서 1리터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제주지사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 품질검사 결과 두개의 시료 모두 자동차용경유에 등유가 각각 약 2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징금 3천만원 부과하였으나 납기일인 2011. 10. 10.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실내등유 운반차량인 이동탱크로리가 경유를 운반하고 실내등유 저장용기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등유가 섞이게 되었고, 운반차량 배관내에 들어있던 약 20~30리터의 잔여등유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은 아니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제16조〔별표1〕의 일반기준에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개별기준만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호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굴삭기에 판매한 1,230리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이 같은 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유사석유제품인지 모르고 발생한 사항 일지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에 의한 행정처분의 감경여부는 검토대상이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유사석유제품인지를 모르고 저장 ㆍ 보관 중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0호, 제13조 제1항, 제4항, 제14조 제1항,제5항, 제29조 제1항, 제40조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제16조〔별표1〕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09. 17. ○○시 ○○읍○○○리 3234-3번지에서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연동석유(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07. 29. 자신이 소유한 이동판매 차량(○○80○9284)을 이용하여 ○○시 ○○읍 소재 장전목장 내 승부목장에 작업중인 굴삭기(○○02○6897)에 자동차용 경유 430리터를 공급 판매하였고, 이전에도 2회에 걸쳐 800리터 등 합계 약 1,230리터의 경유를 공급한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1. 07. 30. 11시경 굴삭기 소유자로 부터 당일 공급받은 경유가 정상제품은 아니므로 현장 확인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7시경 청구인과 굴삭기 소유자, 한국석유관리원제주지사 직원 2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43조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금지 준수 여부 확인 등 업무 위탁기관)의 입회하에 굴삭기의 연료탱크에서 2리터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1리터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지사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08. 22. 한국석유관리원제주지사로부터 위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두개의 시료 모두 자동차용경유에 등유가 약 20% 혼합된 유사석유 제품이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1. 09. 15. 청구인에게 청문을 하고 2011. 09.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징금 3천만원 부과하였으나 납기일인 2011. 10. 10.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1. 09. 27. 제주○○경찰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며, 2011. 11. 10.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청구인에게 기소의견 송치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사. 청구인은 2011. 12. 15.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2. 16. 집행정지 청구건에 대해서는 ‘인용’하여 행정심판 재결효력 발생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6. 판 단 가.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호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등록의취소 등)제1호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제16조〔별표1〕2.개별기준에 따라 1회 위반인 경우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1.일반기준 라목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 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돌이켜 보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굴삭기 소유자, 한국석유관리원 제주지사 직원 2인 입회하에 굴삭기 연료탱크에서 2리터의 시료를 채취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업소의 경유저장 탱크에서 1리터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제주지사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 품질검사 결과 두개의 시료 모두 자동차용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 제품으로 판정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에 위반한 사실로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행한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내등유 저장용기의 관리와 실내등유 운반차량인 이동탱크로리를 운행하면서 경유를 실내등유 저장용기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장용기 내에 소량의 등유가 섞이게 되었고, 운반차량 배관 내에 들어있던 잔여등유가 잔재하여 경유와 섞임으로써 야기된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판매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기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고의성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점, 청구인은 2001. 09. 17. ○○시 ○○읍 ○○2리 3234-3번지에서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11년)를 하면서 이번 처분이 처음 있었던 점, 경유 구입은 1회(2011. 07. 06. 경유 2,000ℓ) 밖에 없고 주로 등유만 구입ㆍ판매해 온 점과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실수로 저지른 부주의에 대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제16조〔별표1〕1.일반기준 라목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여 경감이 가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청구인의 2010년 기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4,170천원이나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3천만원으로 금번처분은 청구인의 년간 소득금액의 약7배에 해당되는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영세한 석유판매업 운영 현실을 고려하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위반으로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은 이를 2분지의 1로 감경하여도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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