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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43, 2011. 10. 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공인중개사 김○○ 진정 관련 김○○이 제출한 서류 일체정보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김○○을 당사자로 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사건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됨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0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06. 30.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청구인의 모 김○○ 명의로 ‘공인중개사 김○○ 진정과 관련하여 김○○이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1. 07. 1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민원사항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에 관해서는 김○○은 공인중개사이고, 법원 증인 출석 등으로 신상정보는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는 것을 근거로 정보의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위 공인중개사는 허위의 서류작성 등을 하여 이미 공개 되었으므로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 당시 청구 외 공인중개사 김○○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제11조 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06. 30. 청구 외 김○○(청구인의 모)은 공인중개사 김○○ 진정과 관련하여 김○○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07.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07. 18.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비공개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07. 22.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11. 08.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우리위원회로 이송하였다. 6. 판단 가. 살피건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의 규정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정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나. 또한,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 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ㆍ형량 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 대상자가 허위의 서류 등을 작성한 공인중개사이고, 법원의 증인 출석 등 신상정보는 이미 확인이 된 상태이므로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의 당사자가 당해 민사상의 법적 다툼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가 있는 점, 관련 정보가 청구인이 김○○을 당사자로 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사건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지는 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의결하여 비공개 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 통보 처분은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 진다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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