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포장공사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42, 2011. 10. 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서울소재 ○○○이라는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자본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채권매매영수서를 구입하고 전문경영진단업체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한 혐의내용을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점, 청구인은 청문에 응하였으나, 포장공사업을 등록할 당시 컨설팅 업체의 재무관리진단보고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건설업 등록을 의뢰한 당사자는 (주)○○로서 직접 건설업을 등록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0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포장공사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포장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 자본금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유성엠엔에이라는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국민주택 1종 채권을 매도ㆍ매입한 것으로 채권매매 영수서를 구입하고 전문경영 진단업체에 기업진단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2009. 08. 04. 건설업 등록을 마쳤으나, 피청구인은 2010. 07. 28. 서울중랑경찰서의 수사에서 확인이 된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 당시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사실 통보 받음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포장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 청구인(대표이사 정○○)의 남편인 ○○○가 개인사업자로서 ‘백두포장건설’이라는 장비임대업을 하여 왔으나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이라는 컨설팅 회사에 등록신청을 의뢰하였다. 컨설팅 회사는 출자금, 임대보증금, 기계장비, 비품, 공구 등에 대하여는 등록신청 하고 부족한 자산은 채권매매영수서를 구입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전적으로 컨설팅 회사에 있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포장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건설업등록 당시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2010.07. 28.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결과에서 허위임을 통보 받았으며, 청구인은 등록말소 처분전 까지 (주)○○ 포장공사업 등록당시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3항, 제83조, 제86조, 제96조 제1호 나.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08. 04. 피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포장공사업)으로 등록을 하였고, 2009. 08. 31. 제주세무서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 포장공사업 등’으로 되어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0. 07. 28.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 청구인의 건설업등록 당시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허위임을 통보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1. 06. 2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07. 29. 청문일에 출석하여, 2009. 07. 포장공사업을 등록할 당시 아는 컨설팅 업체에게 재무관리진단보고서를 진단 받아 그 진단보고서가 허위인 줄 모르고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그 진단보고서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08. 0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로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판단 가. 살펴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포장공사업은 위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일 경우 3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 외 청구인의 남편 ○○○가 장비임대업의 개인사업을 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컨설팅회사에 등록신청을 의뢰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출자금, 임대보증금, 기계장비, 비품, 공구 등의 자산과 자본금을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소재 ○○○이라는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자본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채권매매영수서를 구입하고 전문경영진단업체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한 혐의내용을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점, 청구인은 청문에 응하였으나, 포장공사업을 등록할 당시 컨설팅 업체의 재무관리진단보고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건설업 등록을 의뢰한 당사자는 (주)○○로서 직접 건설업을 등록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