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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36, 2011. 2. 21., 인용

【재결요지】 영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식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된 원인을 제공한 후 이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파라치와 동석한 종업원이 유흥접객원인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확실하지 아니한 점, 검찰청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청구취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ㅇㅇ. ㅇㅇ.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제주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이 사건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010. ㅇㅇ. ㅇㅇ. 22:30경 사건업소에 찾아온 손님 2명에게 주류(맥주10병, 안주2, 9만원상당)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으로 도우미(성명, 나이 미상)를 불러 손님과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게 하였는바, 손님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청구인에게 불법영업(동석작배) 사실을 신고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업종위반, 유흥접객 영업행위)으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나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하 “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 ㅇㅇ. ㅇㅇ부터 지금까지 약 11개월간 영업을 해왔다. 2010. ㅇㅇ월 중순경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딸(ㅇㅇㅇ)에게 가게 운영을 위임하고 영업을 맡기게 되었다. 2010. ㅇㅇ. ㅇㅇ. 22:30경 남자 손님 2명이 가게 룸으로 들어와 맥주와 안주 등(90,000원 상당)을 시키고 아가씨가 없냐고 하자 도우미라도 괜찮으니 불러달라고 하여 연결시켜 주었다. 이 사건 업소에 종업원이 없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도우미를 알선 접대하였다 면서 포상금을 노리는 수법으로 불법을 유도한다면 위반하지 않을 가게가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의 행정처분은 “일명 식파라치”들이 전국 주요 도시의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장면을 몰래 카메라를 이용 촬영한 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타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인해 발생된 일이라고 하나, 이 사건 업소는 식품위생법상에 규정된 각종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법질서 확립차원 에서라도 이 사건 행정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 마땅하다. 3.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제44조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4. 인정사실 가. 청구인의 딸 ㅇㅇㅇ은 2010. ㅇㅇ. ㅇㅇ. 22:30분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주어 불법영업 한 것을 손님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나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 따라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5.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44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 [별표17] 등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등에 따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건에 대한 처분을 1/2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외 박**은 일명 식파라치로써 2010. 10. 4. ~ 같은 10. 7.까지 이 사건 업소를 비롯한 제주시 소재의 단란주점 7개 업소에 출입하여, 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같이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가 도우미를 알선 접대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영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식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된 원인을 제공한 후 이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파라치와 동석한 종업원이 유흥접객원인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확실하지 아니한 점, 검찰청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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