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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0, 2009. 6. 26.,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다른 식자재와 혼합 보관하여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6. 6. 24.부터 이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업는 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음식 가격을 낮추어 운영함으로써 제주관광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시책에 동참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나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일천이십만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처분의 이분의 일을 경감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일천이십만원)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24. 피청구인에게 제주시 ○○동 ○○번지 소재 ○○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일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3. 10. 13:30경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과장 외 1명이 업소 지도점검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슈레드 피자치즈, 이하 ‘이 사건제품’이라 한다)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0,2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조카가 사건업소에 놀러 왔을 때 만들어 주다 남은 것으로 판매목적이 아님에도 이 사건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1. 제품명ː슈레드 피자치즈/ 유통기한ː2009. 2. 3./ 중량ː250g×1 2. 제품명ː슈레드 피자치즈 멀티팩/ 유통기한ː2009. 3. 5./ 중량ː60g×1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 2009. 3. 10. 13:30경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과장과 계장이 사건업소에 와서 종사자 보건증 검사 등 특별위생 점검을 하였는데, 그 결과 일전에 조카가 사건업소에 놀러왔을 때 피자를 좋아하여 조카에게 만들어 주다 남은 피자치즈 재료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적발되었는바, 이 제품은 사건업소에서 조리 등 판매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점검반을 이를 무시하고 거절했다. 나. 처분의 적법성 여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1997. 8. 7. 정통 일식집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2009. 3. 31. 제주시로부터 모범업소 지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아본 일이 전혀 없는 업소로서, 일식집에서 손님들에게 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식집을 이용해 본 고객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인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조리목적이 아니라면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금회에 한하여 경고처분 등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지금까지 청구인은 도정과 시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관광의 고비용 해소를 위하여 가격인하를 1년 가까이 실천해 오고 있었던바, 만일 가격환원 때문에 청구인의 업소가 의도적으로 적발이 되었다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바라며, 설령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위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기준 별표15 일반기준 10호 마목)에 따라 최대한의 관용과 선처를 해 주면 이번의 실수를 거울삼아 제주음식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업소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학생으로 학비 마련 등 생계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사건업소를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인바, 청구인은 이번 일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처분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저히 무거운 처분임으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봄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이며 특히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우리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도 자체점검계획에 의하여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 사건업소가 음식가격 환원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받았으며,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피자치즈를 보관하여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는바, 일식집인 경우 회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해물류, 샐러드, 튀김류 등 다양한 음식류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섭취한 손님 중 간혹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횟집과 일식집에 대하여 다른 업소들 보다 중점관리를 하고 있다. 나.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업소는 제주시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으로서 행ㆍ재정적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업소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조리 목적이든 아니든 평소 식 재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가고, 청구인이 조카에게 만들어 주다 남은 피자치즈를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일식집에서는 가족회식을 할 때 어린이가 좋아하는 옥수수 피자요리를 제공하는 업소도 있는바, 유통기한 경과한 피자재료가 조리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달리 입증이 되지 않는다. 다. 맺음 말 2009년도에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였다가 적발된 업소는 5개소인데, 영업주들은 모두 청구인과 같은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음식점은 고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바,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사료 된다. 따라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식 재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및 65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제5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24. 피청구인에게 제주시 ○○동 ○○번지 소재 ○○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일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9. 3. 10. 13:30경 이 사건업소를 방문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생 점검을 받았는데, 점검과정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인 슈레드 피자치즈 2종(①유통기한 2009. 2. 3. 중량 250g×1 ②유통기한 2009. 3. 5. 중량 60g×1)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일전에 조카가 사건업소에 놀러왔을 때 피자를 좋아하여 조카에게 만들어 주다 남은 피자치즈 재료로 이 제품은 사건업소에서 조리ㆍ판매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1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15일)처분하게 됨을 사전통지 하면서 2009. 3. 27.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3. 3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예정에 따른 의견을 2009. 4. 14.까지 제출토록 촉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4. 13. 피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게 된데 대하여 반성을 한다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되 과징금 감면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4. 20.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여 「식품위생법」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징금(10,200,000원) 부과처분 통지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식품위생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에는 “식품접객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등)제1항([별표13]의 제5호‘카’목)에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과징금 처분)제1항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에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별표15])으로서 Ⅱ. 개별기준으로 법 제31조제1항 위반으로 [별표13]의 제5호‘카’목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일식)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인 슈레드 피자치즈 2종(중량 250g 1봉지 유통기한 2009. 2. 3.로 35일 경과, 중량 60g 1봉지 유통기한 2009. 3. 5.로 5일 경과)을 보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판매 목적물이 아니라 조카에게 만들어 주다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정하는 취지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섭취 시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조카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하여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장내 다른 식자재와 같이 보관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판매목적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피청구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한편 피청구인은 봄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이며 특히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본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자체점검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위생점검을 하였다 하나, 이 사건업소가 음식가격 환원으로 특별히 위생점검을 받았으며,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하여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야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타당한 조치라고 수긍하기에는 곤란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다른 식자재와 혼합 보관하여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6. 6. 24.부터 이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업는 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음식 가격을 낮추어 운영함으로써 제주관광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시책에 동참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나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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