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삼각형모형의 환지예정지 구획선 변경요청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20호, 2011. 5. 30., 각하

【재결요지】 「도시개발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의거 2009. 04. 01. 환지예정지가 제주시 공고 제2009-605호로 지정되고부터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 02. 24.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2. 0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삼각형모형의 환지예정지 구획선 변경요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도시개발법」제2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 의거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2009. 2. 2.∼2. 16일까지 환지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9. 4. 1(제주시공고 2009-605) 「도시개발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삼각형 모형의 환지예정지를 정방형으로 구획선을 변경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환지예정지 변경은 불가하다 라는 민원내용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9, 2, 2∼2. 16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공람공고 기간 중인 2009. 2. 13. 청구인의 환지예정지(95블록 2, 3롯드)는 본래 토지 모형인 삼각형 토지로 환지되어 도시개발에 따른 환지로 볼 수 없으며 토지 활용시 불용면적 과다로 불리하고, 매매 또는 재개발시 등 저평가 될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추후 검토할 사항임을 청구인에게 알려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제주시 ○○○동1698-8번지 종전 토지는 당초 기형적인 토지로서 종전의 토지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삼각형 모형의 환지예정지 구획선 변경 요청 청구는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도시개발법」제28조제2항#콤마# 제4항, 제29조제4항, 제35조제1항 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12. 19.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 같은 법 제252조에 의거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사업시행자 지정을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02. 02.∼02. 16. 14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08-177)를 득한 제주시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환지계획을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환지계획공람공고를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02. 13. 청구인의 환지예정지(95블록 2, 3롯트)는 본래 토지 모형인 삼각형 토지로 환지되어 도시개발에 따른 환지로 볼 수 없는 등 환지예정지 지정 주민공람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03. 30.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해당 민원인의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04. 01.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사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0. 11. 29. 삼각형모형의 환지예정지 구획선 변경요청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0. 12. 06 삼각형모형의 환지예정지 구획선 변경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회시하였고, 청구인은 2011. 01. 04. 삼각형모형의 환지예정지 구획선 변경요청 진정(2차)과 2011. 01. 12. 삼각형형태의 환지예정지 구획선 변경요청(3차)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02. 17.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부담률 하향조정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1. 02. 23. 환지예정지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정리 전, 후의 토지가격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부담률 산정은 개별토지에 대한 평가요인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지부담률 하향조정은 불가한 실정이라고 청구인에게 민원을 회신하였다. 6. 판단 가. 「행정심판법」제27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 또는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도시개발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의거 2009. 04. 01. 환지예정지가 제주시 공고 제2009-605호로 지정되고부터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 02. 24.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보건대, 이 사건 도시개발에 따른 환지예정지 결정은 관계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도시개발에 따른 환지 예정지 지정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환지 예정지 지정의 구획선 변경취소를 피청구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삼각형모형의 환지예정지 구획선 변경요청 건은 「도시개발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가 지정 공고된 사항이고 보면 청구인이 환지예정지 구획선 변경 요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는 바, 설사, 2009. 04. 03. 부터 환지예정지 지정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제27조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