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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13호, 2011. 4. 25., 기각

【재결요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청구인이 고협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폐암’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 그로 인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2 .0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10.2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2부터 1970.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9. 19 만기 전역하였는데, 2009. 7.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09. 9. 30 “폐암”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 20호 상이등급판정을 받아 2009. 10. 26 신규등록 결정되었으나, 2010. 10. 26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은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0. 11. 25자 3급 20호 판정으로 청구인에게 2010. 12. 8 고엽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무변동)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4. 07. 18부터 1973. 03. 23 사이에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중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전역자로 2009. 07. 23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국제질병 분류번호 C34.9), 이른바 “폐암”진단을 받았고 2009. 08. 20 동 병원에서 폐엽 절제술 및 림프절 청소술 받은 다음 항암화학약물 요법의 치료를 받았다. 2) 제주대학교병원 의사 장지원은 청구인에 대한 폐암의 재발에 관하여 흉부방사선검사, PET-CT 검사,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를 취합하여 충분한 증거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의해 확진을 한 것이다. 암의 발견 및 재발, 전이 등의 여부는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그 판독 등의 과정을 통해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서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모든 검사와 과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병리검사 상 즉 조직검사 상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3급 무변동 판정을 하였다. 3)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살펴봄이 없이 재분류 심사에 대해 무변동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의거 설치된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구분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 11. 25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처 진단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전소견동일(조직검사상 암세포 검출 안 됨)”의 소견으로 ‘3급 20호’로 판정하였다. 2) 「예우법」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해당전문의의 판정과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 “3급 20호”로 판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련법령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4.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10.2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2부터 1970.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9. 19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0. 10. 26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은 ‘폐암’에 대하여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07. 23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국제질병 분류번호 C34.9), 이른바 “폐암”진단을 받았고 2009. 08. 20 동 병원에서 폐엽 절제술 및 림프절 청소술 받은 다음 항암화학약물 요법의 치료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2010. 12. 8. 청구인에게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자” 로 3급20호 판정(무변동) 되었음을 통지 하였다. 5. 판단 가.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3〔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에서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자)’ 가 상이등급 2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보건대,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폐암’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 그로 인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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