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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 2022.04.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22부해33 (2022.04.2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마직막으로 통화한 날에 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를 하였다.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싸고 근로자는 사직서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는 점, 근로자가 건강이상으로 회사대표와 통화하면서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 복귀하는 것으로 협의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전제로 회사 실질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마지막 통화를 하며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원직복직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약속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와 해고일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마지막 통화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묵시적으로 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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