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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 2022.05.03,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제주2022부노2 (2022.05.0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성과평가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반대로 소수노동조합을 불이익하게 취급함으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배분은 노동조합이 제출한 각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잠정안과 최종합의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제3노조의 배분여부가 미확정 상태에서 이를 재차 비례배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점, 최종합의안이 공시시스템에 공시되고 있으며 최종합의안을 통보해야할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사용자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 부위원장에게 급여를 100% 지급한 것과 근무부서에 미배치한 것은 근로시간면제자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점, 실질적인 노무제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 성과평가 규정에 따라서 외부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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