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4, 2022.10.20,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제주2022교섭4 (2022.10.20)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판례에 따를 때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복수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시점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 했어야 할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고 기간은 2022. 8. 18.~2022. 8. 25.이다. 나. 신청외 노동조합은 2022. 8. 22.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관할 행정관청이 2022. 9. 13. 신청외 노동조합의 보완된 설립신고서 등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외 노동조합의 설립일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보완된 설립신고서 등이 접수된 2022. 9. 13.이다.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어야 할 기간(2022. 8. 18.~2022. 8. 25.)에 신청외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것이 역일상 명백하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