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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3, 2022.10.11, 각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제주2022교섭3 (2022.10.11)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노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섭요구 시기 이전에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경우 교섭요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 등을 신청하는 것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각하 결정한 사례 가. 노조법 시행령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섭단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2. 12. 30.이므로 교섭요구 가. 시기는 2022. 9. 29.부터이다. 나. 그러나 노동조합은 2022. 9. 15.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날부터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므로 본건 신청은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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