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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2, 2021.03.03,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제주2021휴업2 (2021.03.03) 【판정사항】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 【판정요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되는 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이용객이 감소하고 매출이 급감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2020. 4. 11.부터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가 상당기간 계속되고 있어 외국인 이용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운영자금 차입, 임대료 감액, 관광기금 납부기한 연장,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통해 사업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사가 무급휴업(직)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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