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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1, 2021.02.25,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제주2021휴업1 (2021.02.25) 【판정사항】 승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이 운영하는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이용객 전부가 외국인 관광객인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렵게 되어 2020. 2. 18.부터 휴업하면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 다년간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당분간 카지노 영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고 주주 및 관계사로부터 꾸진히 자금을 차입하며 회사를 유지하면서 2021년 3/4분기 내지 4/4분기 영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로부터 무급휴업에 대한 동의를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2020. 8. 18.∼2021. 2. 17.에 이어 2021. 2. 18.∼6. 30. 실시하고자 하는 휴업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휴업기간 동안 무급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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