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3, 2021.06.02,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제주2021교섭3 (2021.06.02) 【판정사항】 【판정요지】 ㅁ결정사항: 인정(시정명령) 사업장에 단체협약은 존재하나 임금협약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ㅁ 결정요지 (신청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전의)기존 노조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장 내 유일한 노조로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도 같이 갱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노조의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신청 노조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은 임금에 관한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각각 달리하여 체결할 수 있고 사용자도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협약은 따로 체결하기로 정한 점, 사업장 내 임금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라는 교섭요구 가능 시기가 적용될 여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임금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가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