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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9, 2020.10.29,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제주2020휴업9 (2020.10.29) 【판정사항】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실시하는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다년간 누적된 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및 매출 감소 등의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들에 대해 유급휴업을 실시하였으나 경영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조합과 무급휴업에 합의하고 개별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점, 무급휴업 기간에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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