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제주2019공정2 (2019.07.24)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의 대상은 ‘단체교섭 등에 관한 대표권’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고, 그 외 단체교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는 참여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의 대상은 ‘단체교섭 등에 관한 대표권’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고, 그 외 단체교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는 참여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