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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 2019.03.19,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제주2019공정1 (2019.03.19)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권자(노동조합)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지 못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은 위 신청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 개별교섭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할 당시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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