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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3, 2015.02.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14부해123 (2015.02.12) 【판정사항】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경력직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고용계약 해지 등 신분상 불이익 또는 고용계약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간의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대등한 사인 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일반직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 지방공무원의 지위 및 복무관계 등은 공법인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며 그 신분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판정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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