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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9, 2012.07.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12부해29 (2012.07.25)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5.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가.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대기발령 명령 사유인 운행 중 13분 선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운행시간 미준수󰡑행위가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된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하면서 대기발령 명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9. 23. 운행 중 선착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부인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징계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징계위원회 구성 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추천된 조합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해고의결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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