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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1, 2012.03.1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12부해1 (2012.03.16) 【판정사항】 부당해고등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요지】 1. 부당징계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2.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상 해고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없는 바, 본 건의 경우 해고시에 서면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과 제4호에서“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잇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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