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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3, 2011.08.05,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제주2011의결3 (2011.08.05) 【판정사항】 1. 2009. 5. 19.부터 같은 해 6. 2.까지 실시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는 대의원선거를 관장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실시한 선거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1조 제1항, 대의원대회관리규정 제6조 제3항 및 제9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지 않는 자를 입후보자로 하는 등 입후보자격 심의절차 없이 대의원선거를 실시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1조 제4항, 대의원대회관리규정 제6조 제4항 및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2. 2009. 6. 11. 김호덕을 대표자로 선출한 이 사건 노동조합 임시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 규약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임시 대의원대회로서 무효이며,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출석, 의결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및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5조 제2항의 의사 및 의결요건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가. 2009.5~6월 실시된 대의원선거의 효력 대의원선거를 관장하는 권한을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무부장 임인배와 노조위원장이라 칭하는 김호덕이 공동으로 2009. 5. 8.자 ‘대의원 입후보 공고’에서부터 같은 해 5. 19. ~ 6. 3. 대의원선거 투표와 개표 및 같은 해 6. 5.자 대의원 당선 공고까지 이 사건 대의원선거를 관장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1조 제1항, 대의원대회관리규정 제6조 제3항 및 제9조를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1조 제4항 및 대의원 입후보자격 심의기준에 따르면 대의원 입후보자는 조합원(선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대의원선거에서는 대의원 입후보자 9명 중 7명이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후보자로 인정하는 등 입후보자격 심의절차 없이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였는 바, 이점에 있어서도 위 대의원선거는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1조 제4항, 대의원대회관리규정 제6조 제4항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나. 2009. 6. 11. 임원선거의 효력 2009. 6. 11. 개최된 임시 대의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총무부장 임인배, 지도위원 박정길, 위원장 김호덕이 공동으로 소집하였는 바, 임인배와 박정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며, 김호덕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나 모두 무효이므로 노조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규약 제23조 제2항에 반하여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2009. 6. 5. 당선 공고된 대의원 선출이 위와 같이 무효라고 할 것인데 당시 당선 공고 된 5명만이 대의원으로 출석하여 김호덕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노조법 제 16조 제2항 및 규약 제28조의 의사 및 의결 요건을 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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