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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8차별1, 2008.04.01,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제주2008차별1 (2008.04.0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가. 신청인 적격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1999. 5. 1. 입사 이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해왔으며 최종 근로계약 갱신시 근로계약기간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무해온 점, 2007. 10. 1.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같은 해 12. 31. 퇴직시까지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2007. 10. 1. 이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존재가 확인된다. 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사실 ‘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맞춤형복지, 가산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다. 낮은 처우를 한 점은 인정된다. 다.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사업주들은 여전히 생산성 저하, 건강, 업무 적응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는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인 혜택을 주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동법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에서도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를 채용함에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연령은 72세로서 상당한 고령이었음에도 채용되었고, 이후 2006. 7. 1. ******도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이 유지된 것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만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적용한 일급 42,600원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연령, 담당업무의 내용,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일급 27,840원 등에 비추어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간제법 등의 시행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던 시기에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고 1차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 소속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62.4%에 해당하는 838명을 2007. 10. 1.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킨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으로써 기간제법 시행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다. 낮은 처우를 받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임금 등의 차이는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 적용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점, 57세가 되면 정년으로 당연 퇴직되는 비교대상근로자와 정년을 훨씬 넘긴 나이에 채용되어 만 80세까지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등을 단순 비교하여 그 불리한 처우를 따지는 것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 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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