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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 2022.10.24,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22의결2 (2022.10.24) 【판정사항】 월 기초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를 미납했을 경우 급여의 감액을 규정하고, 임금과 퇴직금에서 과태료 등을 공제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한 임금협약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1. 임금협약 제1조제2항(가)호와 (다)호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임금협약이 기초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불이익을 규정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2. 임금협약 제9조본문?제1항?제10항이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26조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제9조본문은 실질적으로 기초운송수입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이고, 제9조제10항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다만 제9조제1항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임금협약 제17조제3항제4호와 제5호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과 퇴직급여법 제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나 수권을 받은 바 없음에도 각종 공제나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규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을 위반한 것이다. 4. 임금협약 제24조제2항과 제3항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임금협약이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퇴직급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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