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6, 2020.02.13,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20교섭6 (2020.02.13) 【판정사항】 【판정요지】 -결정사항: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체결하였고 그 유효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단체교섭 체결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